[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의 살균제와 보존제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일회용 식당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인 형광증백제(불검출), 일반세균(2500/g이하), 대장균(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시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후인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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