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결국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사진) 판사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서 근무중이다.
법조계에서 한 판사는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동기들 중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지만 영장을 전담할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판사가 발부했다. 또 한 판사는 ‘넥슨 주식’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사건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오는 20일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