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CJ프레시웨이가 중소 식품제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17일 CJ프레시웨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처음 열린 설명회는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경기·강원지역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2017년 달라지는 법규 개정사항과 주요 식품안전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법규로는 원산지 표시기준과 원재료 함량표시, 영양성분 명칭변경,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자가품질 기준 등을 다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연을 병행했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는 경기·전라·충청·경상도를 순회하며 오는 28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