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소환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해 문체부 국과장급 5명 좌천성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이 늦어진 배경과 관련해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소환 관련한 (조율과정 문제) 사정으로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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