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자동차 가죽시트커버 상당수에 방염처리가 돼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온라인 판매 제품 7개중 6개 제품이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사후서비스(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기준 이상의 내인화성을 갖췄다. 내인화성이란 물체에 불이 붙었을 경우 연소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성질이다.
국도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규칙’의 내인화성 기준에 따르면 가로㎜, 세로 350㎜ 크기 조각을 불에 태웠을 때 분당 102㎜ 이상 타면 기준 미달이다.
소비자원은 완성차 제품과 온라인 제품이 내인화성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각각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완성차 제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실내장재로서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반면 온라인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인 가죽제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내인화성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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