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점검결과 회계조작 등 위반사례 609건 적발

유치원‧어린이집 점검결과 회계조작 등 위반사례 609건 적발

기사승인 2017-02-21 14:32:12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9개 시‧도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205억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회계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135억원에 달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무관한 사적 선물구입,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등에서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종 물품(교재·교구·식재료 등) 구입 또는 용역 계약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지만, 증빙이 없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구매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들이 다수 적발됐다. 각종 구매·계약 대금을 증빙 서류도 없이 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설립자, 원장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집행하는 등 개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설립자(대표자)는 여러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녀·배우자 등 친인척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교구·교재, 식재료 등을 일괄 구매하면서 시중 보다 고가로 계약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과세신고도 하지 않아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설립자·원장의 친인척(배우자·자녀·부모 등)을 직원으로 채용 후 실제 근무 여부 등 증빙 없이 고액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그 밖에도 사립 유치원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원장 등 개인명의로 시설적립금 마련을 위한 보험에 가입 후 그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위법적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일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위 보험 만기시 보험금액을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그대로 보관하여 유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679개)을 전수 조사한 결과, 334(49.2%)개 유치원에서 설립자 등 개인명의 보험료를 유치원 운영자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123억이 확인돼 현재 유치원 회계로 환수조치 중에 있다.

또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의 급․간식비를 충당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급식비 상승 및 원아 부실 급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식품종사자(조리·종사원 등)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이 소홀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진단은 “이러한 위반사항들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고발 8곳, 유치원·어린이집과 거래한 탈루 의심업체 세무서 통보 19곳, 그 외 부당 사용액 환수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적립금을 허용해 변친적 적립을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인사, 입학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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