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결국 ‘기각’…특검 수사 계획 차질

우병우 구속영장 결국 ‘기각’…특검 수사 계획 차질

기사승인 2017-02-22 02:39:2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혐의 등으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미르·스포츠재단 비리와 관련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의 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또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 등도 있었다. 이 밖에 의경으로 복무한 아들이 편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빼돌려 썼다는 의혹 등도 있지만 이 같은 개인 비리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도 “위(박 대통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을 넘어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의 추가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달 28일 수사가 종료되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