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세균·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실패

특검법 직권상정 무산…정세균·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 실패

기사승인 2017-02-23 15:33:49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특검법 직권상정을 포함한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 의장 역시 자의적인 직권 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국회법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으로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이 있다.

정 의장은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곧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있지만,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직권상정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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