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시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특검, 수사 종료시 朴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이영선 행정관 체포 영장 발부…“현재 도피 중”

기사승인 2017-02-23 16:01:49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간 종료시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경우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재판에 넘기기 어려운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박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임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수사·기소 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38) 청와대 제2 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 특검보는 “이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 행정관이) 도피 중인 상태다”라며 “비선진료 관련 혐의이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한 데 대해 “비선진료 마무리 수사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몇차례 소환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증언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그러나 특검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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