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건강스크랩]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감시‧처벌 강화된다

[엄마의 건강스크랩]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감시‧처벌 강화된다

기사승인 2017-02-24 18:21:39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해 부천 새소망의 집 사건에 이어 올해 구로 오류마을, 여주 우리집 사건 등 최근까지도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단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인권보호관’ 신설 등 상시 감시체계 확대

먼저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외부 감시시스템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아동위원 등 약 300명으로 구성돼 아동양육시설별로 각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또한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시설 운영에 대한 공식적인 감시활동을 하게 되며, 월 1회 이상 아동보호실태 및 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한다. 이 신고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 가능하며,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확인하고,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교사가 학대피해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아동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을 수시로 방문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 종사자들이 취약시간대에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기존에는 아동위원들이 시설별로 배치돼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한 시설당 한 명씩 1:1 매칭으로 이뤄지게 된다. 현재 전국에 아동복지시설이 289개가 있는데, 인권보호관은 최소 289명에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내달 중으로 이와 관련한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 신고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내부의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외에도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시설장 등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아울러 시설장․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제도, 공익신고 절차‧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설장 교체 처분에 있어 법인시설의 경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시설장 교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해당 부분은 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 실시

학대 사례 확인시 해당 종사자 및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직위해제 등)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시설 전원 등 조치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성폭행‧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0개소), 해바라기센터(37개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학대 대응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분 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설장‧종사자 등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가해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장‧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가중처벌(1/2범위 내)하는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아동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경중과 관계없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시설폐쇄였지만, 앞으로는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 폐쇄, 단순 양육소홀‧자진신고 등은 행정처분 기준 완화․경감하는 등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장 처벌조항은 기존에도 마련돼 있어 현재도 시설장 처분은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부천 새소망의 집은 시설 폐쇄 조치 중인 상태다. 이곳에 다니던 아동들의 경우 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에 따라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해주거나 타시설로 보내주는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법적근거와 관련한 개정안을 내달 중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위한 교육․홍보 실시

우선 시설장‧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 전문인력을 활용, 상‧하반기 연2회로 실시한다. 아울러 서비스 질 향상‧학대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해 ‘시설보호 아동용 양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한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시설 내 아동 간 성폭행‧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인권 침해 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행‧폭행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적 상담‧치료 및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자체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자발적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우수 시설‧종사자 포상 및 시설 평가 반영, 모범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시설 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개로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3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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