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75% 화재보험 가입 안해

전국 전통시장 75% 화재보험 가입 안해

기사승인 2017-02-27 11:21:5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전국의 전통시장 4곳 중 3곳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8만3200원 수준의 보험료가 부담돼서다. 이에 정부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통시장의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번영회 건물, 시설물 등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 21.6%로 개별 점포보다도 낮았다. 지역별로는 제주(0.3%), 세종(9.7%), 전남(13.8%), 대구(15.3%), 강원(39.4%),충남(42.8%), 대전(48.5%), 경기(51.4%) 순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최근 대형화재를 겪은 대구 서문시장은 점포의 보험 가입률이 30%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대구 지역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여수 수산시장은 125개 점포 중 100여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건 상인들의 낮은 소득과 무관치 않다. 

시장경영진흥원 2009년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상인 85.3%의 월 평균 소득은 당시 국내 가구 월평균(344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소득분포를 보면 상인의 66.5%가 월소득 100∼300만원 미만에 몰려 있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답변도 18.8%나 됐다. 매달 3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는 상인은 14.7%에 그쳤다. 

상인들에겐 점포 운영·유지비도 부담이다. 2015년 기준 상인의 76.2%는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평균 보증금액은 2052만원으로 집계됐다. 약 8만3200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결과를 보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 중 40%는 미가입 이유로 보험료 부담을 들었다. 보험사들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대다수의 손보사들은 전통시장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779만원)의 1.7배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액도 상인회 추산 약 1000억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재난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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