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이유는 조사과정의 녹음·녹화 허용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처음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했다. 1차 무산된 이후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서로 간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무산에 가장 결정적 이유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조사 장소, 시간, 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을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협의 진행했다. 지난 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했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또 “거부에도 불구하고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했으나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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