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바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최종 검토한 결과 수사 과장 상 바로 수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로 이첩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한다. 이후 박 대통령 혐의 적용 및 수사 확대 여부 등은 검찰이 판단한다.
한편 특검은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최씨의 재산을 추징 보전 조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