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태극기를 시위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기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특정 이익 실현을 위한 시위 도구로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집단시위에서 태극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3·1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시위 도구로 사용하고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에서는 태극기를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집단 시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권 의원은 “중국은 ‘공개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기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을 한 자는 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국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태극기의 존엄을 해치는 특정 이익 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발의될 예정이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