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공무원 시험결과 해킹한 20대 ‘집유’

여자친구 공무원 시험결과 해킹한 20대 ‘집유’

기사승인 2017-02-28 20:51:12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여자친구의 공무원 시험결과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정부통합전산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침입한 20대에게 형을 유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판사)은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여자친구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에 침입했고 나아가 타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는 소아병적 생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주소를 올리기까지 했다”며 “이런 무분별한 행위로 큰 혼란이 야기된 데다 공무원 선발 업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5시40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공무원 공채시험 정보 사이트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여자친구가 응시한 ‘2016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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