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사회적 약자나 고용관계를 이용한 갑질 폭력행위가 가중처벌된다.
1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와 강력부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범을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들을 상대로 특별한 동기 없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힐 경우 초범이나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관계나 거래관계 등 사회적 관계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갑질 폭력행위도 가중처벌한다.
또 201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상습·반복적인 폭력행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가벼운 상해를 일으킨 범죄라도 3년 내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 넘기고 여러번 처벌 받았거나 징역 이상 처벌을 받았다면 구속한다.
이밖에도 묻지마 폭력범죄는 합의를 불문하고 양형을 정하는데 특별가중요소로 판단해 가중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