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동영상 파일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직전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2장짜리 서류를 제시했다.
대리인단은 “당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것이 지연된 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분량은 1분10초가량이다. 해당 영상에는 정부청사 입구에서 검은색 차량이 경찰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작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은 없어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차 사고를 수습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 측은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을 비롯해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는 헌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1월10일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당시 중대본 방문이 지체된 이유를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하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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