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징역 2년 구형

檢,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7-03-04 14:46:4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4일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대차 직원을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노조원으로 구성된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거전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 선거 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