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 조정 가능한 청약제도를 도입 하는 등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국지적 주택투기 과열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정기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목적의 분양권·주택매매 등은 제한을 받는다.
또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주택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투기과열 우려지역을 선별해 전매제한기간과 분양권 1순위 제한, 재당첨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분양현장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조사단 운용도 대폭 확대한다. 불법 다운계약엔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전매는 불법청약 조사반을 편성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떴다방 단속의 경우 중개사법 조사반이 투입된다.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시장변동성 판단범위를 확대해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민간소비는 물론 주택가격과 거래량, 공급 변동성 등도 모두 반영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을 막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동에 선제 예측·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과잉 예방을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강화 등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