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이어 청담고 졸업도 취소·퇴학 결정

정유라, 이대 이어 청담고 졸업도 취소·퇴학 결정

기사승인 2017-03-08 14:11:09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됐다. 이로써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청담고가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정씨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결과를 송달해 통지했다. 현재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의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 처분 내용은 ▲졸업 취소 ▲퇴학 처분 ▲출결 정정 ▲교과성적 정정 ▲교과우수상 무효 처리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록내역 삭제다. 

정씨의 졸업 취소 주요 근거는 수업 일수 부족이다. 지난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고교 3학년 재학 중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이 허위로 기재됐음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정씨가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 2(129일)을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다.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됐다. 정씨가 앞으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담고에 재입학을 요청하거나, 타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한 뒤 다시 학교를 다녀야 한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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