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민간인’ 신분이 됐다.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대통령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해야 한다. 구속 수사도 가능해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여기에 수사관 등을 합치면 수사 인력은 5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부했다. 이에 특수본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특검이 실패했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해야 한다. 보통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기에, 선고 즉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퇴거불응죄’를 적용할 수 있다. 대구나 경기 등에 새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향후 행선지는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당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연간 보수의 95%인 1200만원 수준의 연금,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받을 수 없다. 또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그러나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 20명 내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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