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예천 = 노창길 기자] 예천군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12월말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경유자동차의 부과기간 내 소유권 등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에게 각각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달 31일까지가 납부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후납으로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 또는 소유권이전 등으로 납세를 기피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