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소각산불 기동단속

기사승인 2017-03-10 19:19:45

[쿠키뉴스 안동 = 노창길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불발생위험이 가장 높은11일 부터 다음달 23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산림청은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중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며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캠핑과 힐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산림 이용객의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남부산림청은 산림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 소각은 일체 금지되고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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