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고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해야

6월부터 신고 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해야

기사승인 2017-03-13 15:41:3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가 청약경쟁 없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조합의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총회가 서면 의결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조치이다.

특히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또 조합원의 제명 및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한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 비용 환급의 시기 및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 때에는 조합원 모집에 관한 자료, 조합원 모집 공고안, 사업계획서,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토지사용승낙 등 토지 확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밟은 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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