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만금 보유토지 부풀린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

공정위, 새만금 보유토지 부풀린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

기사승인 2017-03-13 14:37:1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위가 새만금 인근 토지 분양 과정에서 소유 토지를 10배 이상 부풀린 부동산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3년 후 판매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를 진행했지만 당시 실제 확보한 토지는 2만5000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광권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고 과장광고하기도 했으며 투자 후 3년 안에 원금의 100%를 환매할 수 있다고 기만 광고했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임대차계약을 수분양자들과 체결하면서 3년 후 환매 시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광고에서는 해당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이 해당 내용으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 등에 공표토록 했다.

또 부당한 광고가 자진 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며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과 검찰 고발조치를 내렸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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