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금리 0.3%P 절감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대출 금리 0.3%P 절감

기사승인 2017-03-14 08:58:46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를 할 때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된 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날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은행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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