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리츠 개인주식 50%까지 보유 가능

9월부터 리츠 개인주식 50%까지 보유 가능

기사승인 2017-03-14 14:22:32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9월부터 대주주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최대 절반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로 곧 공포돼 9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인 주식소유제한이 그간 30~40%로 제한돼 있던 게 최대 50%로 완화됐다. 현재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는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규정 탓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우량한 부동산을 갖고 있으나 유동성이 부족한 개발회사 등이 리츠를 통해 임대수익을 확보하면서 부채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갖춘 공모ㆍ상장리츠를 만들 수 있는 길도 생겼다.

기존까지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특별관계자와 거래가 가능했으나 보통결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통신사 등이 보유한 유휴지점을 리츠에 지속적으로 편입한 후 개발해 장기적으로 임대수익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