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관련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 ‘사업자 책임’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 ‘사업자 책임’

기사승인 2017-03-15 14:21:3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의류손상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 중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의류손상과 관련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1만6418건 중 57.1%에 달하는 9381건 제조 판매업체의 책임이었다고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의류, 가방, 가죽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에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한 의원회다.

9381건 중 품질 하자 등 업체 책임이 있는 경우는 7795건으로 세탁업체의 세탁과실 1586건보다 많았다.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15.95%인 2606건이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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