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이영훈 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순실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33부 재판장이다.
안 의원은 방송에서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씨를 도운 분에게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되었냐고 물으니 임모 박사가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했다”며 “그 임모 박사의 사위인 이모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이 부장판사가 장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75년경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다”며 “박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순실씨를 소개해 준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로 인해)이 부회장 재판을 재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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