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세훈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6일 열린 강씨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의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은 “신씨는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했으며 ‘복막염’에 대해서도 “(2014년 10월) 20일 오후4시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복막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복막염에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냐”고 묻자 강씨는 “네”라고 인정하고 “4시에 그렇게 신씨를 진료하고 6시반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씨가 귀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신씨가 귀가하게 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유족들 주장"이라며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의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유족들은 이 사건에서 강씨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의사직 유지가) 부당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1심이 업무상 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을 살아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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