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것으로 알려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게 맞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화환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남구는 현재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상태다.
신 구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기 앞서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또 지난해 9월 관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식사와 교통 편의 등을 제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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