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담당 판사에 대해 결국 재배당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순실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7부 역시 기존 재판부와 같은 부패전담 재판부다.
앞서 16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공정성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33부 재판장이었다.
안 의원은 방송에서 “독일에서 80년대부터 최씨를 도운 분에게 어떻게 해서 최씨를 알게되었냐고 물으니 임모 박사가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했다”며 “그 임모 박사의 사위인 이모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에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고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준 건 사실이지만,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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