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단계서 검역‧검사 강화한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단계서 검역‧검사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7-03-20 16:22:2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내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 수입축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시 검역·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첨부돼야 하고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위생․안전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아울러 국내로 수입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수입축산물은 우선 검역본부에서 상대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및 수입금지지역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검사와 서류 및 현물과의 일치여부, 부패 등 건전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에 합격돼야 한다.

또한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및 다이옥신, 항생제, 살모넬라 등 정밀 위생안전검사를 거쳐 식품으로서 안전한지와 축산물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어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 기준으로 10만7000톤이며, 브라질산은 3800여건에 8만9000톤이다. 브라질산 닭고기 중에서는 BRF(5개 육가공장)의 수입량이 1800여건에 4만2500톤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참고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건(1만1000톤, 12.3%)이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된 적은 없다. 농식품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검역증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지난해 기준 10건 74톤이 불합격처리됐다.

이에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하여 잠정유통판매 중단조치한다”며,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강화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며, “점검시 문제가 된 작업장을 포함시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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