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 하다더니 불리한 질문엔 ‘묵묵부답’…박근혜 21시간 조사받고 귀가

송구 하다더니 불리한 질문엔 ‘묵묵부답’…박근혜 21시간 조사받고 귀가

기사승인 2017-03-22 07:55:37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귀가했다.

21일 오전 9시24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55분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검찰 조사는 14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이후 조서 검토에는 7시간이 소요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단어와 문구, 문맥 등이 불리하게 적힌 경우 최대한 수정을 요청하며 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입회한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열람을 몇 번 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말에 “상식 선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전날 오후 8시35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가, 이어 8시 40분부터는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은 적극적으로, 불리한 질문에는 단답형의 소극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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