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인상 안하는 건물주에 최고3000만원 지원

서울시, 임대료 인상 안하는 건물주에 최고30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7-03-22 14:31:2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키한 상가건물주에게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모집공고일(16일)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건물 개조 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도·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개조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되 총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 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됐으며 지난해 한해 동안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34개 건물주에게 6억7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6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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