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사익편취 행위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27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집단별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자산 5조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2014년 2월 이후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도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을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총수일가에 사익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기회를 부당 제공하는 행위·불ㅍㄹ요한 거래단계를 만들어 총수일가 업체가 중간마진을 편취하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해 과징금 100억 사건 기준 최대 3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