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후보] '비정규직 총량제·육아휴직 3년법' 유승민 주요 공약은?

[바른정당 대선후보] '비정규직 총량제·육아휴직 3년법' 유승민 주요 공약은?

기사승인 2017-03-28 17:17:14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유 의원은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제 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총 3만6693표를 얻어 2만1625표를 얻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눌렀다. 본격적으로 '5·9 장미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그의 주요 기조 및 공약을 정리했다.

▲ 노동 -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

유 의원은 '안심임금·안정고용·안전현장'을 골자로 한 이른바 '3安(안)노동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이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발생한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고있다. 유 의원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차별금지를 시행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은 이를 피해간다"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연평균 15%씩 인상해 오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3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 또한 징벌적 배상을 적용키로 했다. 

▲ 복지 - 부양의무자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평소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강조해 온 유 의원의 복지 공약 1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도 현행법상 법적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유 의원은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100만명 정도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노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신다"며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의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부양가족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연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복지 2호 공약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이다.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한 공약 발표에서 그는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평균보다도 낮다"면서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최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의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434만원에서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은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년 동안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의 의료비 지출액은 다시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화되어 있다. 2014년 기준 의료비(비급여 포함)의 본인부담률은 36.8%다. 이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건강보험보장률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상한선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 저출산 -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보장법

유 의원은 지난 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 중 유 의원이 내세운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과 같이 최장 3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는 현행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기간의 육아휴직제도를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행 1회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상했다. 자녀 성장 단계 별 부모의 적절한 대응을 돕기 위함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 3년법에 이은 유 의원의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은 '칼퇴근(정시퇴근)보장법'이다. 그는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칼퇴근 정착, 돌발 노동 금지의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휴일이나 퇴근 이후 등 비근무 시간에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는 '돌발노동' 제한을 제시했다.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근로일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 재벌개혁 -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 사면·복권 금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유 의원의 재벌 개혁 공약은 ‘경제 정의’를 골자로 한다. 그는 지난 2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공정거래특별법) 공약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가석방·사면·복권을 재벌들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인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재벌총수와 그룹총괄기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총수 일가가 배후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 의원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해당기업을 기소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 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해서 손해배상규모가 커지면 능력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확보에 나설 것이며, 강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억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이밖에도 재벌 총수 일가 개인회사 설립 금지,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간 내부 거래 금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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