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CJ그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성매매 동영상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선 모씨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선씨 일당은 해당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과 2015년 CJ그룹 측에도 거래를 제안했지만 CJ 측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초 성 모 CJ헬로비전 부사장이 해당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 씨 일당이 2011년부터 2013년 동영상을 촬영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동영상 촬영 직후 성 부사장에게 문자와 전화 등 연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성 부사장은 통화거부 메시지 등으로 이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제라도 (해당 의혹이) CJ그룹과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