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 기록만 12만 페이지…朴 영장심사, 이재용 기록 넘어설까

[박근혜 영장심사] 기록만 12만 페이지…朴 영장심사, 이재용 기록 넘어설까

기사승인 2017-03-30 10:58:5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10시18분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은 지난 검찰 소환 조사 당시와는 달리 언주역, 교보강남타워 등을 지나는 경로를 택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시9분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9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계속됐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받을 당시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 검사와 변호인단이 양보 없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 부회장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 내용이 많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이 과정에서의 강요, 포스코·현대차·KT 등에 대한 사업·채용 관련 압력 행사 등을 다퉈야 한다. 또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에는 없었던 문화계 블랙리트스 혐의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모두 13개다. 

검찰 조사에서 각종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진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한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원이 검토해야 할 기록도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레 구속 여부가 알려지는 시간도 다음 날 새벽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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