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목소리 들렸나...면역항암제 보험급여 큰 고비 넘어

환자 목소리 들렸나...면역항암제 보험급여 큰 고비 넘어

심평원 약평위, ‘옵디보·키트루다’ 위험분담제 타당성 인정…약가협상 등 절차 남아

기사승인 2017-04-07 08:15:4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키트루다'의 보험급여가 가시권에 놓이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원 약평위’)는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에 급여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MSD)와 옵디보(오노·BMS) 두 품목의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형태의 보험급여에 대해 타당성을 논의했으나 참석위원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는 2시간여 진행됐는데 면역항암제 급여기준을 놓고 이견이 있어 회의가 길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는 앞서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는 PD-L1 발현율 50%, 옵디보는 PD-L1 발현율 10%에 대해 급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의 이유는 키트루다의 경우 PD-L1 발현율 50%, 옵디보의 경우 PD-L1 발현율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옵디보측은 허가사항과 다르고, 환자를 정해 급여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투약 후 효과가 없는 환자의 약제비를 제약사가 부담하는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역항암제는 큰 틀에서 심의된 상황에서만 말을 하면 두 품목 다 급여 하는 것에 타당성은 있다고 논의됐다. 그 이후 부분은 절차가 남아있다”며 “급여기준 세부 안까지는 말하기 어렵다.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급여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용이 됐다. 면역항암제는 작년에 협의체도 했고 여러 차례 논의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많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약평위에서 나온 결론이 바로 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심의를 거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자문기구의 자문만 끝난 것이다. 여기 결과가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다, 비급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말처럼 향후 면역항암제 급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절차가 남아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항암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 ▲로슈 유방암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엠탄신) ▲사노피아벤티스 대장암치료제 ‘잘트랩’(애플리버셉트)의 급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바티스 다발성경화증치료제 ‘길레니아’(핀골리모드염산염)와 아스트라제네카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올라파립) 등은 상정됐지만 비용 문제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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