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연기 속 니코틴함량 일반담배와 유사”

“전자담배 연기 속 니코틴함량 일반담배와 유사”

기사승인 2017-04-11 10:3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전자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흡연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14년부터 식약처가 궐련 및 전자담배 중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첫 번째 조사다.

우선 궐련담배는 제조시기에 따라 성분함량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산업규격(KS H ISO8243)에 따라 구분한 전국 7개 권역(서울, 인천, 강원,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광주, 충청대전)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담배(5개 제품, 제품별 400갑/년)를 대상으로 2015-2016년에 걸쳐 조사했다.

분석 결과, 궐련담배는 담뱃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담뱃갑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에 대해 연기 중에 들어있는 함량을 분석했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검출량은 유사했다.

국제표준방법(ISO)에 따라 담뱃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뱃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담뱃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됐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담뱃갑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1,3-부타디엔, 이소프렌, 아크로니트릴, 벤조피렌, 4-아미노비페닐도 검출됐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Health Canada법)을 이용해 특히 측정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판매매장에서 수거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7개 성분(니코틴,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아크롤레인, 프로피오알데히드, 크로톤알데히드)을 지난해 분석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자체적으로 극미량의 유해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질량차추적법을 개발해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2개 전문 분석기관과 공동 검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와 유사한 정도였다.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2018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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