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귀가했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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