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2시12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10시30분 열린 영장심사는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30분 끝났다. 우 전 수석 측 위현석(51·22기), 여운국(49·23기) 변호사는 영장 범죄사실 등을 부인하며 적극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추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8개다.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비호하고(직무유기),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체육회 표적 감찰과 국회 위증 혐의 등 특별수사본부에서 자체 수사로 확인한 혐의 2개도 포함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우 전 수석은 특검에 이어 검찰의 구속수사도 피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말을 전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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