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새벽 12시12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 심사는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그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