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우 전 수석이 또다시 법망을 피한 것이다. 검찰은 '부실수사'와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2시12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가족회사 '정강'에서 비롯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되려 소환 조사를 받는 우 전 수석이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검찰 측은 "휴식을 취하는 사이 후배 검사 및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 전 수석은 또 지난해 11월, 지난 2월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추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초동 수사 실패' '부실 수사' 등의 오명을 얻은 1기 특수본에 이어 2기 특수본은 전담팀까지 꾸리며 우 전 수석을 정조준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 조직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도 문제였다.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결국 검찰 조직 내부를 향할 것으로 판단,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우 전 수석 구속 실패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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