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상훈)는 21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이 확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다만 해당 사업에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지속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점, 허위 사실 문구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정도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 앞서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은 관련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권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