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국토부, 7월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기사승인 2017-04-24 11:17:24

[쿠키뉴스=이훈 기자]  7월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후방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 달리던 차량이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11m 초과 승합차량과 2019년부터 생산하는 대형 화물·특수차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출시 때부터 부착된다. 그 전에 출시된 차량 13만∼15만대에는 오는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원 정도다. 국토부는 국가예산 20만원, 지자체 예산 2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만원)를 2020년 1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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