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중처법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중처법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