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꽁치와 복숭아 통조림이 적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되는 대상 제품은 충북 충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의 ‘사조꽁치김치’와 ‘삼포백도’, ‘삼포황도 슬라이스’ 등 4종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사죠해표 의뢰로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이다.
사조꽁치김치 통조림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제품이며 삼포 황도는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 제품, 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는 2019년 5월 1일인 제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총 5만9000캔 생산됐으며, 식약처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3만 캔을 압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