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후기 가린 숙박앱에 과태료 250만원?…‘솜방망이’ 처분 논란

이용후기 가린 숙박앱에 과태료 250만원?…‘솜방망이’ 처분 논란

기사승인 2017-04-27 16:40:17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야놀자’ ‘여기어때’ ‘여기야’ 등 숙박 O2O(Online to Offline) 앱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공정위는 야놀자, 여기어때, 여기야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야놀자, 위드이노베이션, 플레이엔유 3개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각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250만원씩 밖에 안되는 것이다.
 
업계 1‧2위 사업자인 야놀자와 위드이노베이션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758억원, 246억원 규모다. 특히 여기어때는 2015년 매출 8300억원에서 300배 가량 매출 규모가 급성장 했으며 올해 오프라인 숙박 가맹사업까지 확대해 7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 가맹점 120호점을 돌파하며 사업을 키우고 있는 야놀자는 2019년 주식시장 상장까지 계획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 서비스가 숙박업소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결제까지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용자 후기와 업체 노출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피해로 연결된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숙박앱 서비스 이용자 A씨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이용자 후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왜곡한다면 서비스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광고 업체를 우선 노출하는 것도 소비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은 첫 위법행위 적발 시 500만원, 두 번째 800만원, 세 번째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내려졌다. 단 사업자가 위법 사항을 스스로 시정할 경우 50% 감면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25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반복적인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외에도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나 과징금 등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사업자 규모나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이 포함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괄 부과된 것이다. 첫 위법행위기 때문에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는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위법 사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개정 후에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사건은 개정 전에 발생해 옛 법규가 적용돼 과징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똑같은 금액의 과태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법 위반 사항과 정도에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야놀자와 위드이노베이션은 소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작성한 이용 후기 중 시설(청소 상태 등), 서비스(종업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공정위가 각사에 요구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개 처리된 이용후기 건수는 여기어때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595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야놀자는 2015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9월 26일까지 18건에 불과하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여기어때의 비공개 후기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대해 “단순한 글자를 나열하는 등 내용이 없는 후기 등을 모두 포함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휴점 업주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비공개 처리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야놀자, 여기어때, 여기야 3개 서비스는 모두 광고 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 등이 인기가 많은 업소인 것처럼 ‘추천’, ‘프리미엄’ 등 숙박 앱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해당 업소들의 광고 집행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련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앱에 7일 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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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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